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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부산시는 수산물 유통 질서 조기정착을 위해 대형마트, 대규모 음식점 및 대형수산물시장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구·군은 자체단속계획에 따라 내달 7일까지 대형마트 및 대형수산물시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 및 수산물 전문식당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 실태점검 및 합동단속 사전예고에 나선다.


이후 부산시 및 구·군 조사공무원 51명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을 받아 내달 10일부터 14일까지 수산물 판매업소 점검 및 합동지도·단속을 벌인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허위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시는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이 기존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6개 품목에서 6월 28일부터 명태, 고등어, 갈치 등 3개 품목이 추가됨에 따라 음식점 및 음식점 종사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고, 수산물 음식점의 원산지표시가 조기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