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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부산지방청(청장 윤영식)은 23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등록제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안내 책자 '알고 보면 쉬운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 등록'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 책자는 지난해 개정된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로 등록이 의무화된 제조업자, 위탁제조업자, 유통·판매업자 및 온라인 수입대행형 영업자 등에게 등록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 ▲표시·광고 시 주의사항 ▲전자민원 신청 절차 등이다.

 

부산식약청관계자는 "이번 안내 책자를 관내 부산, 울산, 경남지역 화장품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라며 "업계의 화장품 관련 법령과 업무 이해를 돕기 위한 실무자 간담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