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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건강기능식품 노인등친 제조업자 적발

수원남부경찰서, 6천여만 원을 부당이득

과일 원액과 저가의 액상을 섞어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서장 강성채)는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한 혐의로 고모(48)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하남에 공장을 차려놓고  과일원액 등 저가 액상을 섞어 만든 일반 음료를 고혈압, 당뇨, 성인병 등에 효과가 있는것으로 허위 광고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김모(67)씨 등 노인 60여명에게 원가가 2만원도 안되는 음료를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속여 3병에 48만원에 판매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6천여만 원을 부당이득을 챙긴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불량식품의 정가 기준 3년산 1병에 48만원, 7년산은 250만원에 판매했다고 전했다.


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는 "고모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중"이라며 "해당 음료를 국림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성분분석을 의뢰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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