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판매금지 조치는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함량이 일부 제품에서 초과 함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따른 사전 예방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 졌다.
판매금지 대상은 해당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이다.
식약처는 (주)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은 4월23일부터 병·의원에서의 처방금지, 약국 및 편의점에서의 판매가 금지된다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주)한국얀센의 의약품 제조와 품질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 중에 있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해당 제품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의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체 가능 의약품 현황
(아세트아미노펜 3, 이부프로펜 17, 덱시부프로펜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