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시장 이인재)가 26일 소비자의 업소선택 및 서비스 가격에 대한 편의 제고를 위해 식품접객업(일반 및 휴게음식점)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게시하도록 했다.
식품접객업 옥외 가격표시제는 영업장 면적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 해당되며 영업소 밖의 주 출입문 주변 또는 주 출입문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나치거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또한 가격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음식점의 대표음식 5개 이상을 소비자가 제공받기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에 파주시는 2013년 식품접객 위생점검 지도·단속시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옥외가격 게시 의무 위반시 개선명령이 부과되며 개선명령 위반시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등을 고려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최종지불 요금과 옥외 게시 제도는 소비자들이 업소 이용전에 가격을 쉽게 확인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 식품접객업 옥외 가격표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위생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