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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로 확정

축산물 HACCP 운영 농식품부 관리

‘식품’분야를 명칭에 넣을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박근혜 정부 농림수산식품부의 명칭이 농림축산식품부로 최종 결정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7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인 회동’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회운영 개편안에 최종 합의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업주무부처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했던 농림축산부의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축산물 안전관리업무 중 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질병·품질관리·검사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해썹)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위탁하기로 했다.

이 같은 합의는 농업계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결과다. 농업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직후부터 농림축산부의 명칭에 식품을 추가해 줄 것과 농축산물 생산단계에서의 안전관리 업무를 현행대로 농업주무부처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 요청해 왔다.

여야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명칭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바꾸는 등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도 조정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새롭게 부활하는 해양수산부에 속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