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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업체, 과대포장 금지 '초비상'

환경부, 포장 빈공간 35% 이상 과태료 부과 방침

스낵류의 제품을 보호하게 위해 과자 봉지를 지나치게 부풀려 포장하는 이른바 질소 과자가 사라질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13일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공기충전형 제과류 포장의 빈 공간이 35%를 넘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칙은 제과류의 포장공간 비율을 20% 이하로 제한했지만, 부스러짐, 변질막기를 위해 공기충전하는 등 경우 예를 인정했다. 하지만 2011년 환경부가 조사한 과자류의 포장 실태 점검에서 국산 제품의 과도한 완충재 사용과 공기주입으로 인한 내용물 대비 최대 6.5배, 평균 2.5배 큰 포장이 사용된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과자 제품은 평균 포장 크기가 1.6배로 국산보다는 덜 부풀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대 포장된 제품이 많아 소비자의 혼란과 불만이 계속 되고 있다"며 "이에 환경부는 공기주입과 완충재 사용포장  기준을 강화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관련 규칙개정 이후  7월 부터 생산·수입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