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낵류의 제품을 보호하게 위해 과자 봉지를 지나치게 부풀려 포장하는 이른바 질소 과자가 사라질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13일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공기충전형 제과류 포장의 빈 공간이 35%를 넘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칙은 제과류의 포장공간 비율을 20% 이하로 제한했지만, 부스러짐, 변질막기를 위해 공기충전하는 등 경우 예를 인정했다. 하지만 2011년 환경부가 조사한 과자류의 포장 실태 점검에서 국산 제품의 과도한 완충재 사용과 공기주입으로 인한 내용물 대비 최대 6.5배, 평균 2.5배 큰 포장이 사용된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과자 제품은 평균 포장 크기가 1.6배로 국산보다는 덜 부풀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대 포장된 제품이 많아 소비자의 혼란과 불만이 계속 되고 있다"며 "이에 환경부는 공기주입과 완충재 사용포장 기준을 강화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관련 규칙개정 이후 7월 부터 생산·수입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