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유전자재조합식품(GMO)의 수입업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건강과 단속을 책임지는 식약청의 GOM 식품 수입업체 봐주기 논란을 사고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식약청을 상대로 GMO 수입업체 현황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달 21일 식품위생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GMO 수입량과 수입업체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하지만 식약청은 전체 품목별 수입량만을 공개하고 수입업체 등 세부자료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식약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옥수수, 콩 등의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이 약 187만 톤(t), 곡류가공품, 과자류 등 유전자재조합 가공식품 1만 2천 톤(t)이 넘게 수입되었으며 이는 2011년 대비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의 경우 6.13%, 유전자재조합 가공식품은 9.01% 증가 했다.
특히 유전자재조합 농산물 중 유채(카놀라)는 전년대비 약 11,710% 증가 했으며 유전자재조합 가공식품 증 건강식품은 2,248%, 음료류 622%, 과자류 55% 등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제품의 수입량이 크게 상승했다.
현재 유전자재조합식품이 소비자 식탁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왔지만 소비자들은 자신이 먹고 있는 식품에 유전자재조합식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유전자재조합식품', '유전자재조합 포함식품' 등으로 제품의 용기·포장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표시대상이 GMO를 한 가지 이상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첨가물) 중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재조합 DNA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등으로 한정돼 있다.
경실련 측은 소비자들은 GMO를 사용했어도 주요 원재료에 포함되지 않거나 지방을 원료로 하는 식용유 등에 대한 GMO식품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를 구매하고 섭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수입업체 현황을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며 "향후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행정소송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