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청이 지역 음식물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나섰다.
대전시 서구청(구청장 박환용)은 음식물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서구청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성공적 정착과 음폐수등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20%감량 목표달성을 위해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과 홍보를 병행한다"고 전했다.
음식물 쓰레기 불법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전용수거용기 주변 무단투기・종량제 봉투 내 음식물 쓰레기 혼합배출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현장에서 쓰레기를 배출한 주민을 대상으로 계도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불법 배출의 예방적 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주민 스스로 음식물 쓰레기 20% 감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것”이라고 밝혔으며, 구민에게 “분리배출과 물기제거를 철저히 실천해 삶의 질 1위 도시 만들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음식물 쓰레기 불법 지도. 단속은 매월 둘째주 목요일에 시행하며 이번 달은 14일 구청과 23개동이 일제히 단속에 들어간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 음식물쓰레기 무단 투기 적발 시 최대 3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