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피자. 햄버거 아이스크림등 식품에 대한 원재료 표시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 된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피자,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의 원재료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과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선교 의원은“10대 미만의 연령대에서 식품 알레르기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됐다”며 “어린이들이 기호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 도입이 시급하며 국민 먹거리 불안 해소 및 안전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 강화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의원은 한국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사고 건수가 2010년 618건, 2011년 736건, 2012년 1166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2012년도 식품알레르기 접수건수는 전년도 대비 무려 58.4%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사고 중 10세 미만 아동의 신고건수는 2010년 123건, 2011년 142건이었으며 지난해에는 276건으로 전체의 23.7%를 차지했다.
한선교 의원은 “현대화 된 식생활과 식문화의 발달로 다양한 식품들이 유통, 소비되면서 식품알레르기 위해사례가 증가하는 등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어 “식품알레르기가 유발돼 신고가 접수된 식품 성분이 현재 표시하도록 규정된 우유, 메일, 밀, 땅콩, 복숭아 등 13개 성분보다 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성분 표시제를 더 폭넓게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