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산물 생산지와 소비지의 가격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매물류센터와 협동조합형 축산물 패커(Packer)를 만들어 유통 단계를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어 물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산물 직거래법 만드는 등 다양한 정책을 논의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식경제부가 보고한 유통구조 개선 계획 유통 단계 자체를 줄이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
올해 안으로 안성 농협 농산물 도매물류센터를 열고 내년에는 장성과 밀양 이어 2015년엔 강원과 제주 지역에도 개설해 산지-소비자간 유통을 계열화한다. 축산물 분야에선 생산에서 판매까지 일괄관리가 가능한 '협동조합형' 유통 패커(Packer)를 육성할 계획이다.
산지 농산물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농산물 꾸러미 배달사업' 등 새로운 유통 방식에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산물 직거래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급관리위원회를 4월에 열어 정부와 농협, aT(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이 수급 상황을 점검한다.
배추 등 품목별로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설정된 가격안정대를 벗어나면 주의-경계-심각 등 3단계 안정 조치를 하며 배추·무 산지유통인은 2015년까지 품목조합으로 전환해 제도권으로 편입한다.
도매시장에 최소 출하 가능단위를 설정하도록 올해까지 과일·채소 등 품목별 경매단위를 분석해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육성하는 골목 슈퍼마켓인 '나들가게'의 실시간 재고관리시스템(POS)을 활용해 지역 중소유통물류센터에 온라인 주문시스템을 만든다.
중소유통물류센터가 골목가게의 물류 허브가 되도록 지원하며 신선식품 공급을 늘리고 냉동·냉장시설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 정보제공 사업 대상을 늘리고 병행수입품의 통관절차 완화등 물가안정방안을 논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