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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산누출 사고 산업안전보건법 2천건 위반

사업주 형사입건·과태료 2억5천만원 부과···"국민께 죄송"

정부는 지난 1월 삼성전자 불산누출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은  화성공장에 대해 특별감독 벌였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을 2000건 가까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달 4일부터 21일간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화성공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벌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을 1934건이나 위반하는 등 안전보건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조사 결과 삼성전자 화성공장은 전체 6개 생산라인 중 4개 라인의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 독성물질을 중화할 수 있는 긴급 배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또한 삼성전자는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해주는 기능이 없는 보호구를 지급했으며 유해성과 위험성이 큰 가스공급실 및 화학물질중앙공급실 등을 82개 협력업체에 도급을 주어 관리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환경안전팀 직원 1명이 이 업체를 모두 관리하면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화성공장에서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된 만큼 화성 기흥 온양에 있는 삼성전자의 모든 공장이 외부 전문기관의 안전보건 진단을 받고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령할 계획"이라며 "또 협력업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해ㆍ위험성이 큰 작업은 도급을 제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고용부가 지적한 위법 사항 중 80%는 즉시 개선했다"며 "이번 사고를 뼈저린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위반 사항 712건에 대해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고, 143건에 대해서는 2억4,9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개선이 필요한 1,904건에 대해 시정조치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