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능검사란 수입농산물의 곰팡이, 오물, 충해, 부패, 이물 등을 검사해 적합, 선별조치, 부적합으로 구분 판정하는 검사로 부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은 수출국으로 반송, 폐기 조치된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우선 올해 상반기까지 이동형 관능검사 차량 5대와 X-선 검사차량을 구비해 현장검사를 강화하고 콩, 옥수수, 마늘 등 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관능검사 기준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관능검사는 2~3인으로 구성된 관능검사팀이 ▲곰팡이 ▲오물 ▲충해 ▲부패 ▲이물 등을 검사해 품질불량률에 따라 적합, 선별조치,부적합으로 구분해 판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화된 관능검사 기준을 통해 수입농산물 100개 중 1개 미만일 경우 적합, 불량 농산물이 1~5개 발견되면 선별조치를 취한다. 5개 이상이면 부적합 판정을 통해 수출국으로 반송, 폐기조치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관능검사 강화조치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농·임산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