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식약청, '맙테라주’ 안전성 서한 배포

중증피부반응 발생 시 투여 중지 유익.위험성 신중 평가 후 재투여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캐나다 연방보건부(Health Canada)가 ‘리툭시맙(Rituximab) 주사제’를 투여한 환자에게서 치명적인 중증피부반응 발생 사례를 보고해 국내 의약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
티븐스-존슨 증후군(SJS) 및 독성 표피 괴사용해(TEN)와 같은 중증피부반응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일부는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켰음이 보고되었다”고 알리며 주의를 권고하였다.
 

식약청은 이번 정보사항과 관련하여 국외 조치동향 및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허가사항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의약전문가들에게는 동 제제 투여 시 중증피부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투여를 중단하고 개별 환자의 유익성/위험성 프로파일을 신중히 평가하여 재투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하였다.

참고로 국내에는 ‘맙테라주’라는 제품명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허가사항에 림프종 및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에 대하여 ‘중증 점액피부반응’과 관련된 경고가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