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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3월 전면 시행



인천 동구(청장 조택상) 28일 다음달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쓰레기를 버리는 양 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적게 배출하면 수수료를 적게 납부하고 많이 배출하면 수수료를 많이 납부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식이다. 

구는 이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통해 단독주택 및 소규모 업소에 기존 월정액으로 부과하던 수수료를 앞으로는 배출시마다 배출량에 맞는 납부필증을 구입해 부착하는 수시 부과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한, 공동주택은 주민의 경우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단지 내 거점에 비치된 대형 용기에 수시 배출하면 되며 관리자의 경우 수거용기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확인해 가득차게 되면 120리터용 납부필증을 부착해야 한다. 

특히, 구는 '이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통해 그 동안 배출 후 처리하는 사후 관리 체계에서 배출 단계부터 발생량을 줄이는 사전 억제 방향으로 관리방식을 전환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20%정도 감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구 관계자는 "각 가정과 업소에서는 장을 볼 때부터 적정량의 식재료를 구입하고, 음식을 차릴 때도 먹을 만큼만 차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