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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시술에 공업용 실리콘을?

전국 피부미용실 무면허 시술 판쳐



가정주부들에게 공업용 실리콘을 이용해 불법 성형수술을 해준 무면허 성형시술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공업용 실리콘을 사용해 무면허 성형시술을 한 혐의로 최모(55)씨와 김모(50)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각지의 피부미용실을 돌며 모두 52명에게 코와 턱 등 공업용 실리콘 주입 불법 성형 시술을 해주고 100에서 2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7천 5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행정 사무직으로 3년동안 근무한 경험으로 시술 방법을 습득해 주부들이 많이 다니는 미용실과 찜질방, 피부마사지실 등에서 불법 시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역시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강원 원주시 소재 피부미용실 등에서 총 22명의 20~50대 여성의 얼굴에 공업용 실리콘을 사용, 불법 시술을 해 2,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불법 시술에 사용된 것은 서울 청계천 의료기기 상가에서 구입한 공업용 실리콘으로, 피해자들에게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아테콜(일명 콜라겐)'이라고 속였다. 

이들에게 시술을 받은 여성 중에는 시술 후 얼굴이 녹아내리거나 썩는 등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시술 피해자 대부분이 시술 부위가 붓고 피부가 괴사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해 병원에서 제거수술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불법시술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