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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순당 도매점 계약해지 강요 과징금 1억 부과

도매점 물량공급 축소 및 영업권 침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국순당(대표 배중호)이 일방적인 도매점 정리계획에 따라 물량공급 축소 및 계약해지와 판매목표 강제 및 지역제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 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순당은 지난 2009년 2월 도매점 정리계획(H-Project)을 수립 및 시행하면서 독립도매점들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물량공급을 축소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이어 수도권 소재 도매점들이 도매점 협의회를 결성하여 도매점 정리계획 실행에 반발하자 탈퇴를 종용하는 서약서 등을 징구했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서약서 미제출 등 반발하는 도매점(마포, 은평 등)의 조기 교체를 위해 자사소속 인턴사원 등으로 하여금 교체대상 도매점 영업구역에서 핵심거래처 이전 등 영업을 방해했다.


특히 마포·은평도매점은 정리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수도권협의회에 참여하여 회사방침에 반발한다는 이유로 퇴출대상에 포함시킨 혐의다.

또한 1개월 내에 도매점 영업 포기를 목적으로 교체 도매점 영업조직을 와해하고, 교체대상 도매점과 거래하는 A급 업소의 이전 등을 시도했으며 여러 유인 수단을 통해 퇴출대상 도매점의 영업구역 내 거래업체 등을 국순당의 직영 도매점과 거래하도록 했다.
더불어 도매점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조기 계약종료 확인서 제출을 통해 외형상 합의형태로 계약을 종료시키기도 했다.

계약기간 중임에도 백세주 공급을 중단ㆍ축소하여 도매점이 스스로 도매점 영업을 포기하도록 유도했다.2009년 9월부터 마포 및 은평 도매점에 대해서 백세주 공급을 각각 월 평균 주문량의 33%에서 38% 수준으로 감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포 도매점의 경우 월평균 776Box→294Box, 은평 도매점의 경우 월평균 642Box →247Box로 축소했다. (1Box는 375ml 20입이며 출고가격은 48,620원)


이러한 도매점의 백세주 매출감소는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함에도 매출하락의 책임을 도매점에게 전가하고, 독립사업자인 도매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정리대상으로 삼았다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국순당은 판매목표 강제 및 판매지역에 대한 제한 행위를 했다. 이들은 2009년 2월 이후 도매점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목표를 설정한 후 목표 미달성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도매점 물품공급계약서에 매출액 관련 82개, 거래업소수와 관련 81개 항목등 계약해지가 가능한 사유를 규정했다. 이중 매출관련 항목으로 전월 대비 20% 이상 감소 시, 거래업소수가 전월 대비 10% 이상 감소 시, 매출 또는 거래 업소 수가 전년대비 감소 시 목표 미달로 보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포항도매점 등 일부 도매점에 대해서는 판매목표 미달시 도매점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각서 등도 징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도매점 계약서에 도매점이 관할 거래지역 이외에서 영업할 경우 제품공급의 중단이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순당의 사전 동의 없이 합의된 판매지역 이외에서 제품을 판매한 경우 지역제한 위반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했다.


일반적으로 책임거점제등 판매지역을 한정하면서도 타 지역에서의 판매를 허용하는 개방형 지역제한(open territory)은 허용되나, 영업지역 위반시 제재가 가해지는 엄격한 지역제한(closed territory)는 금지됐다.

따라서 지역제한행위는 지역분할, 할당 등과 마찬가지로 유통업체들의 브랜드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사례는 제조업체의 영세유통업체에 대한 일방적 물량공급 축소·계약해지등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중소기업간 상생문화를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