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윤철규)은 제약 원료회사에 근무하며 개발된 신약 연구개발 자료를 빼돌린 김모씨(32)를 기술유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외사수사반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11월13일께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개발한 당뇨병치료제를 빼내는 등 천식, 함암 치료제 개발자료를 1년간 22회에 걸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개발된 기술의 등록업무를 담당하며 자신의 이메일과 이동저장장치(USB) 등을 통해 기술 자료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빼낸 자료는 해당회사가 15년에 걸쳐 개발한 신약으로 이 약의 연구개발비만 7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식약청 신약 등록을 위해 자신에게 넘겨진 개발 자료를 복사해서도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찰조사에서 "자택근무를 위해 이메일로 자료를 전송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빼돌린 자료들을 제3자에게 넘겼는지 조사 중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