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편법으로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 등을 부당하게 받아 가로챈 혐의로 의사 음모(43)씨와 변모(50)씨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7년 4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경기 군포시에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위탁 운영하는 구내식당을 직영운영 하는것처럼 허위로 신고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원환자식대 요양급여 및 환자부담금 3억 785만원을 타낸 혐으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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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2007년 4월 병원이 지급하는 식비에서 구내식당 직원들의 임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위탁급식업체인 F사와 계약을 맺고, 급식업체에 인건비 부담을 전가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영양사와 조리사 등을 병원 직원으로 등록하고 이들에 대한 급여와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을 병원이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건보공단에는 편법으로 식대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또한 구내식당을 이용한 고객들로부터 가산금에 대한 환자 자기부담금을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