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유기동물 보호비용 절감·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동물 및 축산물의 방역, 연구개발, 검역검사 및 위생, 안전성의 관리일원화로 체계적인 식품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식물검역, 수산물원산지 관리, 수산물검역과 특히 동물복지 및 보호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푸드투데이는 14일 박용호 본부장을 만나 올해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반려동물등록제에 대해 들어봤다.
반려동물등록제는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에서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를 가진 시민이 이를 등록하는 제도다. 오는 7월부터 등록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1차에서 경고, 2차 적발부터는 20만~4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월 말까지는 홍보·계도 기간이다.
반려동물등록제가 올해부터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동물등록제가 처음 도입된 시기 및 취지는.
반려동물등록제는 2008년 성남시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2012년에는 경기도, 인천, 부산, 제주도 등 53개 시·군·구에서 동물등록제를 시범 시행했다. 올해부터는 인구 10만 이상의 시·군·구에서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첫 번째로는 키우던 개를 잃어버렸을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는데 있고 두 번째로는 주인에게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는데 있다. 또한 이 제도가 잘 시행된다면 유기동물의 보호비용 절감과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및 실효성 있는 동물보호 기능을 살릴 수도 있다.
2008년부터 시행된 동물등록된 개는 몇 마리나 되나.
동물등록제가 확대 시행된 이후 1월 한달간 약 2만 6000두 정도가 등록이 됐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는 총 24만두 정도 등록이 완료돼 전체 동물등록 대상 두수가 400만두로 볼 때 약 6%정도 등록이 된 것이다.
동물 등록방법이 세 가지라고 들었는데, 동물등록 방법 및 수수료 등 등록절차에 대해 알려달라.
3개월령 이상된 개의 소유자는 가까운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을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된다.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서는 등록방법에 따라 무선식별장치 삽입 또는 부착하고 신청을 받은 시·군구에서는 동물등록증을 소유자에게 발급하게 된다.
동물등록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인식표 부착 3가지가 있으며 수수료는 등록방법에 따라 다르며 1만원∼2만원이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돼 코팅된 쌀알만한 크기이고 국내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동물등록을 위해 마이크로칩 이식을 안전하게 실시해오고 있다.
여러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는 소유자는 등록 수수료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여러 마리 키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면 혜택이 있나.
동물등록제는 동물 1마리당 동물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마리를 키우시는 소유자분들은 부담을 느끼실 수 있다. 각 지자체별로 시각장애인 보조견, 유기견, 중성화 수술을 받은 개, 2두 또는 3두 이상 등록한 경우 등 수수료 반액 또는 전액 감면하는 규정이 있다. 동물 소유자들은 감면 사항이 본인에게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해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하면 비용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소유자가 자신의 반려견 등록 정보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동물등록제를 이미 시행해 온 지역에서 유기견이 줄어들거나 유실된 반려견의 반환이 높아지는 등 동물등록제의 효과가 있었나.
2008년부터 등록제를 실시해 온 성남시의 경우에는 등록제를 실시한 이후 유기동물 반환율이 약 4배 정도 증가했으며 인천, 부산, 제주에서도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므로 올해부터는 동물등록 비율에 따라서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유기동물 반환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물등록제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할건가.
올 상반기에는 계도기간으로 동물등록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하반기부터는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은 등록을 안 한 분들에게 등록을 하시도록 권장하는 차원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과태료를 부과가 목적은 아니다. 1차 적발시에는 과태료가 없으나, 2차 적발시에는 20만원, 3차 적발시에는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현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실시하고 있는 '동물등록 인증샷 & 등록후기 이벤트'는 어떻게 참여하나.
동물등록한 개의 소유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접속해 동물등록 사연을 작성하고 반려견 사진을 올려면 된다. 이벤트는 2월부터 6월까지 실시할 예정이고 매월 인증샷 100건을 선정해 상품(애견용품 등)을 증정하고 동물등록제의 홍보에 기여한 '우수 등록후기'를 10건씩 선정해 명단공개 및 상품제공과 더불어 동물등록제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분들에 전하고 싶은 말은.
동물등록제는 사랑하는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고 반려견을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더욱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이다. 반려견을 데리고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해 동물등록제에 반드시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가능하면 동물등록제의 취지인 잃어버린 동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시술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