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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

경북 영주시는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 지정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제한구역을 정하도록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 등에 대해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오는 24일까지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지정 범위와 지형도면을 공고하는 한편 주민설명회에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토대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확대된 제한구역은 주거 밀집지역, 국도, 하천주변 등에서 최소 150m, 최대 500m까지 설정돼 신규 가축사육시설의 진입을 엄격 제한한다.


또 기존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제한구역 내 축사가 있더라도 현대화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사육시설 면적의 20%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축 및 재축하는 축사도 신축으로 보지 않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시 관계자는 "축사 신축 시 마을과 적정거리에 위치하게 해 무분별한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소음, 병·해충 등 생활환경 위해 요소를 미리 막아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