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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설 전후 식품위해사범 집중단속

경남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위해식품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남경찰청은 도내 전 경찰서에 지능범죄 수사요원으로 구성된 부정식품 수사전담반을 만들어 21일부터 내달 22일까지 1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식품 수입·제조·유통행위,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병든 동물·고기 등 판매행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등이다.

경찰청은 단속된 업체에 보관된 유해식품은 전량 압수해 폐기 처분하는 한편 추가 가공 및 유통 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시·군·구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업체 폐쇄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고질적이거나 상습적, 조직적인 유통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 하겠다"며 "불법제조·가공업체, 불법유통망 등에 대해서는 유통 경로를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할 방침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