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콩국수를 판매하거나 1년 6개월이나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냉면 육수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양심불량 식품제조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안성시에 위치한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 인기 식품을 판매하는 식당이나 제조업소 50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6개소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영업허가 위반 3건 ▲원산지 위반 1건 ▲보존‧유통 위반 1건 ▲품질검사 위반 1건이다. 특사경은 적발된 6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시흥시 소재 A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콩국수 등을 판매했으며, 또 다른 시흥시 소재 B업체와 안성시 소재 C업체는 영업장이 아닌 창고나 천막구조 가설건축물에 냉면육수 원재료와 냉면육수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콩국수 식당인 안성시 D업체는 반찬으로 제공하는 김치 원료로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인 사실이 드러났다. 원산지를 거짓표시 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여름철을 맞아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냉면 등 여름철 다소비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수사에 나선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에 즐겨 먹는 냉면, 콩국수, 냉모밀, 묵밥 등과 관련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수사사항은 ▲무허가 제조·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비위생적인 제조‧가공‧조리 환경 등이다. 특사경은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조치는 물론 불량원료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여름철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여름철 즐겨찾는 냉면 등 다소비 식품의 판매량이 급증하며 원산지 둔갑 등으로 부당이득을 보려는 부정‧불량식품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공급업체에 대한 추적 수사로 불량 유통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