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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닷컴.컬리, 납품업체에 판촉비 떠넘기다 적발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SSG닷컴 과징금 5900만·컬리 시정명령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을 전가하고, 서버비 등 비용을 부당하게 수취한 신세계그룹 계열 전자상거래 플랫폼 SSG닷컴과 리테일 테크기업 컬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SSG닷컴과 컬리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를 부당하게 수취한 행위, ▲사실상 협의 없이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SSG닷컴과 컬리는 납품업체와 판매촉진 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SSG닷컴은 61개 납품업체에게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컬리는 3개 납품업체에게 가격할인 비용을 부담시켰다.


또한, SSG닷컴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3월 동안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총 6526만3000원을 부당하게 수취하기도 했다.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이후에는 상품의 소유권과 판매책임이 SSG닷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관리·판매에 소요되는 서버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에스에스지닷컴의 이러한 행위가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보고, 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및 수취 행위로 판단했다.


컬리는 2020년 2월과 8월 진행한 '봄맞이 청소 기획전', '8월 생리대 기획전' 행사에서 3개 납품업체에 가격할인 비용을 부담시켰다.


2022년에는 자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성장장려금(판매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총 1천850개 납품업체와 실질적 협의 없이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다.

 
컬리는 그간 일부 납품업체에 대해서만 성장장려금을 받아 오다가, 2022년 계약 개시일을 불과 1개월 앞두고 모든 납품업체에게 ‘2022년도 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해당 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컬리의 이러한 행위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고, 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빈번한 가격할인 또는 할인쿠폰 발행 등의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유통시장에서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