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이효율)는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경기도의왕시 소재, 이하 연구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달 24일 식품 및 축산물 분야 방사능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아 방사능 시험․검사업무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의 수입 전면금지와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 시행과 함께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연구원에서는 일본산 수입식품 및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국민건강의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회원사 및 식품기업 등을 대상으로 신속․정확한 시험‧검사를 실시해 수입 식품 및 국내 유통식품의 방사능 물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를 위해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방사능 시험․검사 핵종은 요오드와 세슘(131I, 134Cs+137Cs)이며, 시험·검사는 접수일 기준 3~7일이 소요되며 최대 12일 내에 처리된다. 협회는 "이번 방사능 시험·검사항목 승인은 국내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제1호 지정기관으로 부설 연구원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는 결과이며 연구원은 방사능 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17일 한국식품위생검사기관 협회 및 회원사 등 대표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시험·검사기관 대표자 간담회’를 한국식품과학연구원(경기 의왕시 소재)에서 갖는다. 이번 간담회는 시험·검사기관 분야 법령 등 개정된 사항을 공유하고 시험·검사 신뢰도 제고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시험·검사 분야 제도 변화 공유 ▲시험·검사 신뢰도 향상방안 수렴 ▲시험·검사 현장 고충사항 청취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험·검사 제도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약처가 지정한 국외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 등 분야 시험‧검사 정책 및 새 소식 등을 담은 ‘영문소식지’를 오는 24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국외시험·검사기관은 식약처가 수입식품 등의 신속 통관을 위해 현지에서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지정한 검사기관이다.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검사법」 및 「식품의 기준 규격」개정사항 ▲검사명령대상 수입식품 등 현황 및 관련 검사법 ▲국외시험‧검사기관 유효기간(4년) 제도(6.12. 시행) 및 당부사항 등이다.이번 영문소식지는 달라지는 시험검사 제도 및 시험법 개정 등내용을 담은 것으로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중국, 베트남 등 61개 국외시험‧기관 및 8개국 주한대사관에 배포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영문소식지를 통해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수입식품 등의 사전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외시험‧검사기관 사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