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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추석 대비 수산물 원산지 특별 지도 단속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전북 정읍시(시장 정헌율)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생선과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전통시장과 중소형 마트를 대상으로 국내 어업인과 수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뤄진다.

 

주요 단속 품목은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와 조기, 문어, 오징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거짓 표시가 우려되는 성수 품목인 멸치와 굴비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이다.

 

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와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가 믿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철저한 원산지 확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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