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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의 날-밥상 안전온도④] 허술한 식품온도 관리...콜드체인 시스템 공백 없어야

매년 5월 14일 '식품안전의 날' 제정...식품안전 국민 관심도 높이고자
"영세업체, 비용 등 문제로 식품 온도관리 체계 갖추지 않을 경우 많아"
"정부, 냉장.냉동 제품 취급 업소 구분해 관리...온도 관리 교육 절실"

 

 

[푸드투데이 = 정리 황인선 / 영상 홍성욱 기자] 오는 5월 14일은 '제 21회 식품안전의 날'이다. 정부는 국민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5월 14일은 '식품안전의 날'로 지정했다. 식품안전에 대해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식품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촉구하고 위함이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식품안전의 날 행사 제정 배경과 목적을 살펴보고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총 4편을 통해 짚어본다. 4편에서는 식품안전관리에 있어 온도의 중요성과 콜드체인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김진수 논설 실장 :  
안녕하십니까 푸드투데이 논설실장 김진수입니다. 


오늘은 제21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이해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 
식약처에서도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온도 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하는 규정을 지금 만들어 갖고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소비자단체도 실제 측정을 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영세업체에서는 온도에 대한 관리 규정이 시설적인 측면에서도 안돼 있다. (온도 관리에 따른)비용적인 문제가 따르다 보니 소비자가 원하는 쪽으로는 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유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공장에서는 철저하게 잘 만들어서 0℃에서 5℃~ 10℃ 이하로 보관되지만 실제적으로 조그마한 수퍼마켓 같은 곳에서는 18℃ 막 이렇게 온도가 나오거든요. 결국 소비자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온도 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 영세업체가 온도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서로 협조해가면서 갈 수 있는 이런 동반 성장 시스템 도입을 해서라도 안전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책임을 다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진수 논설 실장 :  
역시 식품 안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 관리입니다. 그래서 냉장.냉동 콜드체인 시스템이 아주 중요한데 적어도 냉동식품을 소위 시설이 구비되지 않는 곳에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중소식품 이런 데서는 냉장식품만 취급하도록 하고 '냉동을 할 수 있는 시설에서는 냉동을 할 수 있는 제품을 취급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걸 영세하다고 해서 적당히 봐줘서는 안 되죠. 그래서 냉장식품을 취급하는 업소, 냉동 제품을 취급하는 업소는 구분해서 정부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중소기업이 자금과 시설이 부족하다 해서 양해해 줘서는 안 되죠. 소비자단체에서도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식품의 안전을 가장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온도 관리인데 온도 관리는 엄격하게 해달라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점이 식품 어디에 있는지 역추적을 해서 이제는 거꾸로 소비자 측면에서 봤을 때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고 안전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지 이런 것 등을 따져서 식약처에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도 안전 관리가 이렇게 중요하고 온도 관리가 철저하다는 것을 교육을 시키는 데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 논설 실장 :  
우리가 식품의 안전을 가장 중시하는 제품은 유제품이라든가 식육 제품입니다.  소위 병원성 미생물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제품은 냉동 냉장이 반드시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제품을 취급하는 업소가 뭔가 자금력이 부족하다 해서 냉동 제품을 취급하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 시설이 없으면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정부의 확실한 어떤 식품 관리의 기준이 정해져야지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 
식약처에서도 그래서 마이너스 단백질 식품에 육류 같은 경우에 또 우유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에서 5℃까지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영세 조금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설 자금을 지원해줘서라도 콜드체인시스템을 꼭 부착을 하도록 해놨는데 최종 판매 단계에서 결국은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논설실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런 안전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장비는 갖출 수 있는 데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수 논설 실장 :  
소비자 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과 함께 식품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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