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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당일 생산.당일 배송 어쩌나...물류대란 오나

음성물류센터 화물위탁업체 화물노동자 무기한 파업 돌입



무리한 노동시간, 부가가치세 환급금 탈취, 페널티 제도 운송료 삭감 등 처우개선 요구


풀무원 충북 음성물류센터 화물 위탁업체 노동자가 뿔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화물연대본부 충북강원지부 소속 풀무원 충북 음성물류센터 화물 위탁업체 근로자 30여명이 5일 전면 파업에 나선 것.


이들은 이날 오전 2시부터 공장 주변에 화물차를 세워 놓고 풀무원과 운송사 측에 처우개선과 노조활동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이들의 하루 노동 시간은 평균 19시간, 오전 9시 집에서 빈차로 출발해 다음날 밤 10시 풀무원 충북 음성물류센터에서 마감된다. 약 900km운행, 이틀 동안 31시간 노동, 한 달 26일 근무하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급여는 40~50만원이다. 여기에 유가보조금 100만원을 받아 생활을 유지한다.


이러한 무리한 노동 시간은 화물 노동자들의 건강 악화와 차량 사고로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 10월 11일 일산에서 화물차를 운행해 음성물류센터로 이동하는 중 차량 변속기 고장으로 올림픽대로에서 차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풀무원의 당일 생산.당일 배송 원칙에 따라 음성물류센터에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운송사에 이 사실을 알렸고 운송사는 대체수송을 요청했다. 문제는 운송사가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대체 차량의 운임비를 화물차주에게 모두 전가 시킨 것이다.


당시 화물차주는 "11톤 냉동 카고 트럭의 경우 운임 지급 방식이 월단위로 운반비를 받는 일명 월대라고 한다. 이 월대 수령 금액에서 한달 동안 26일을 운행한다"며 "한 달 월대를 26일로 나누면 18만원 정도 받는데 다른 동료가 대체수송을 했다고 20만원을 부담하라고 규칙을 정하고 강요하는 운송사의 행태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화물연대본부 충북강원지부 관계자는 "하루 19시간 일을 하다보니 6개월꼴로 노동자가 죽거나 차량 사고가 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불합리한 처우는 지난 1996년부터 풀무원 제품 운송을 전담하고 있는 대원냉동운수 및 서울람물류물류 운송 위수탁 관리 계약서에서부터 시작된다.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서 제16조[해약] 내용 중에는 배송업무 중 폭행, 성희롱, 온도조작, 무단결근, 불법모임, 집회가입시 즉시 '갑'이 일방적으로 '을'에게 해약 해지한다. 그리고 '갑'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을'은 변상해야한다. 제25조[조문해석]에는 본 계약에 명시된 사항에 변경 및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해약상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갑' '을' 쌍방에 의하여 처리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갑'의 결정에 따른다.라고 돼 있다.

 


화물차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국민의 기본권인 일할 수 있는 권리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우리 국민에겐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다"며 "대원냉동운수 및 서울람물류 위수탁 계약서 내용 중에는 '을'의 권리는 전무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갑'의 권리만 존재하며 이 '갑'의 권리는 '을'의 통제 수단으로 이용되는 전형적인 노비 문서"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들은 위탁업체 화물차주가 받아야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탈취하고 페널티 제도로 수십만원의 운송료를 삭감하는 등 셀 수 없는 착취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지난 2011년 4월 화물차주가 대원냉동에서 구입해 놓은 차량을 분양 받아 상반기 부가세 확정 신고 후 연천세무서 명의로 1200만원 입금됐고 운송사는 부가세 입금액은 운수회사 돈이기 때문에 다시 운송사로 송금을 요구했다. 의아한 화물차주는 충주세무서에 문의, 차량의 구입한 화물차주가 부가세를 환급 받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세무서로부터 받았고 운송사에 송금 요구 거절을 통보했다. 그러자 운송사는 부가세는 회사의 돈이라는 주장과 부가세를 송금하지 않을 경우 차를 가지고 나가라는 일방적인 통보만 해왔다.

 


페널티 제도로 인한 운송료 삭감도 빈번했다. 전표를 가져가지 않아 15만원, 전표가 뒤바껴 30만원, 추가운행일지를 시일 내 전송하지 않아 추가 운행 운임 미지급, 도착 기록지 작성 불이행 5만원, 전일의 무리한 운행으로 당일 하차시 도착 30분 지연 50만원 등 내부적인 벌금 명목하에 불합리한 페널티 제도가 이뤄지고 있었다.


한 화물차주는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든 일어 날 수 있는 사고 임에도 운송사는 안전교육이나 재발방지 노력 없이 무조건 페널티만 남발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들은 "이 같은 부당한 처우에 맞서 노동조합을 결성했지만 회사는 화물연대를 탈퇴하지 않을 때는 이달 말로 모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다"며 "노조 활동 인정과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운송회사와 대화를 통해 합의가 도출되면 풀무원이나 엑소후레쉬물류 중 누군가는 나와서 보증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며 "풀무원 로고를 달고 풀무원 제품을 운송하고 풀무원에 업무시지를 받고 있다. 일을 시킬때는 자기네 식구라고 애사심을 갖으라더니 문제가 생기면 운송사와 얘기해라 하는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부가세 탈취 등은 법률적으로도 큰 죄다. 풀무원이 대화에 나와 관리감독을 잘 하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풀무원 충북 음성물류센터는 전국에 풀무원 제품을 배송하는 물류 허브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이곳에는 화물 위탁업체 노동자 70여명이 일하고 있다. 현재 30여명, 절반 가량이 무기한 파업에 나서면서 풀무원의 당일 생산.당일 배송 원칙이 깨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물류대란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