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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건강생활 '홍삼키즈업' 판매중단 왜?

보존료 '프로피온산' 검출..."원재료 의한 비의도적 혼입"
식약처, 지자체 수거.검사 후 기준규격 위반 여부 판단

 

풀무원건강생활(대표 여익현)이 '홍삼키즈업' 제품 판매를 중단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표시되지 않은 보존료가 검출된데 따른 것이다.


또 남양유업의 '키우고 지키는 우리아이 홍삼 오렌지맛', 홍삼이야기의 '홍삼왕자' 등 일부 제품은 홍삼의 기능성과 유사한 내용이 확인돼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시정하기로 했다.


24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의 어린이 홍삼음료 등 20개 제품에 대해 대표적인 홍삼 성분인 진세노사이드(Rg1, Rb1, Rg3의 합)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 제품에서 타르색소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풀무원건강생활 액상차 ‘홍삼키즈업'에서 표시되지 않은 보존료 프로피온산이 0.0743g/kg 검출됐다.


현행 식품첨가물공전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프로피온산은 빵류(2.5g/kg), 자연치즈 및 가공치즈(3.0g/kg) 잼류(1.0g/kg) 등에서만 사용가능하고 첨가 시에는 명칭과 용도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에 풀무원건강생활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남양유업 키우고 지키는 우리아이 홍삼 오렌지맛 "아이의 성장과 면역을 위한”, 홍삼이야기 홍삼왕자 “홍삼은 아이들의 면역력을 높여주고...(중략)...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등의 표시가 건강기능식품 홍삼제품의 기능성 내용인 ‘면역력 증진,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 개선’ 등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내용 표시를 삭제하는 등 시정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풀무원건강생활 홍삼키즈업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 어린잎발효추출액 등에 의해 유래될 수 있어 원재료 관기가 미흡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프로피온산 혼입 여부)업체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였다. 원재료에 의한 비의도적인 혼입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표시기준 위반 판단은 식약처에서 업체측의 소명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수거.검사를 통해 해당 보존료가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넣었다면 표시 기준규격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원재료 상 유래에 의한 비의도적 혼입이라면 업체가 표시할 의무가 있거나 기준규격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모든 제품이 홍삼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나 그 함유량은 제품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세노사이드는 인삼(Ginsenoside)에 있는 사포닌으로 배당체(glycoside) 화합물의 일종으로 인삼의 유효성분 중 주된 약리 작용을 하며 인삼(Ginseng) 배당체(Glycoside)란 의미로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라고 한다. 특히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은 건강기능식품 홍삼제품의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으로 일일섭취량 3∼80㎎이면 ‘면역력증진·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4∼80㎎이면 ‘혈액흐름· 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의 기능성이 인정된다.


조사 결과, 1회 분량당 함량은 ‘또봇 오렌지’(혼합음료)가 0.03㎎으로 가장 적었고 다음으로 액상차인 ‘하이 키즈업’ 0.04㎎, 홍삼음료 ‘홍삼곤’ 0.25㎎ 순으로 적어 이는 건강기능식품 홍삼제품의 기능성 관련 일일섭취 최소량 2.4㎎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반면 ‘홍삼이랑 튼튼’ 8.94㎎, ‘6년근 고려인삼 레벨원’ 6.58㎎, ‘홍키통키팜’ 5.08㎎ 등 일부 제품은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건강기능식품과는 달리 함량 표시 및 관리 의무가 없어 원료상태에 따라 함량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 홍삼제품은 인체에 유용한 홍삼의 기능성분(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홍삼음료 등과 달리 최종제품에 기능성분의 함량을 표시하고 표시량의 80% 이상으로 함유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규정상 어린이 홍삼음료의 경우는 최종 제품에 홍삼 성분이 확인되면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어린이 홍삼음료 등에 함유된 홍삼 성분 관련 선택정보를 제공하고 홍삼음료 등 섭취 시 당류 함량을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관련업체에는 ▲보존료 및 기능성 표시에 대한 관리 강화 및 당류 함량 저감화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