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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근절 외치고 모른척하는 정부

반품에 재반품해도 역시나 '썩은 닭'...마니커-조은닭 서로 니탓
식약처 "원인조사 계획없어", 동두천시 "우리 소관 아니다"



닭고기 전문기업 마니커(대표 신계돈)가 납품한 닭 중에서 썩은 닭고기가 나온 가운데 해당 소비자가 반품 조치 후 받은 닭 역시 상태가 불량해 재반품하는 상황이 일어났다.



그러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나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부처 그 어느 누구도 정확한 원인 파악보다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서울시 남가좌동에서 정육점을 운영 중인 축산물 업자 A씨는 지난 23일 오전 중간유통 조은닭(대표 김대수)으로부터 마니커 냉동닭 90KG 가량을 공급 받았다. 출고를 위해 확인한 냉동닭 2박스가 부패된 닭인 것을 보고 A씨는 깜짝 놀랐다.


이에 제보자 A씨는 중간유통상 조은닭에 해당 사실을 알렸지만 조은닭은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며 마니커 본사로 연락하라하고, 마니커 역시 유통상 문제라는 말만 반복했다.


이날 오후 늦게 마니커 직원은 A씨 가게를 찾았고 원인이나 사후 대책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조은닭과 통화로 책임 문제로 싸우기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닭을 반품시키고 다시 받은 닭 역시 상태가 불량하긴 마찬가지 였다.


23일 문제의 닭 외에도 함께 받은 60kg 분량의 닭고기 상태 또한 좋지않아 반품처리 시키고 다시 온 닭고기 역시 고기가 흐물흐물하고, 힘이 없는 부패 직전의 상태로 들어와 A씨는 재반품 처리를 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마니커와 중간유통 조은닭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각자 자신들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다.


마니커 관계자는 "같은 제품 2.4톤을 같은 날 조은유통으로 납품했는데, 조은유통 창고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100kg 정도가 문제가 됐다" 며 "만약 마니커에서 출고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면 그 이전에 팔렸던 2.3톤 대부분에서 클레임이 발생했을 것이다"고 책임을 조은닭으로 떠넘겼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해당 소비자와 원만하게 사건을 잘 마무리 했으며, 문제 제품 또한 전량 반품·교환 시켰다. 당초 사건은 조은닭과 소비자와의 갈등으로 일어난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마니커의 상표를 달고 나온 제품에 문제로 결과적인 책임은 마니커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며 "앞으로 유통 및 창고보관까지 관리강화 할 것이며 원인 규명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은닭 역시 책임을 회피하기는 마찬가지다. 조은닭 관계자는 "마니커 본사가 문제가 된 제품을 회수해 간 자체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우리측은 잘못이 없다. 또한 해당 제품을 반품처리 했으니 사건은 다 끝났다고 본다"며 마니커 잘못을 주장했다.


A씨는 "23일 사건 이후 현재 25일까지 마니커와 좋은닭 쪽에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런 썩은 닭고기가 나게된 원인을 규명해줬으면 좋겠다"며 "마니커와 좋은닭에서 이후 딴소리를 할지 몰라 부패가 가장 심한 닭고기 2박스는 반품하지 않고 보관중이다"고 말해, 전량 반품 조치로 소비자와 원만한 해결을 했다는 마니커 관계자 측과 상반된 대답을 보였다.


가장 심각한 것은 식품안전을 관리하는 각 부처는 정확한 원인 파악은 뒤로 한 채 우리 소관이 아니라며 서로 등 떠밀기에 바빴다.


식품안전 컨트롤타워를 자초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업체가 문제 제품을 회수했다는 이유로, 관할 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원인 파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과정 상의 문제로 단정지으며 관할이 아니라며 떠넘기기에만 급급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미 유통사와 중간상에서 문제 제품을 회수 조치 했고, 추가 이상 제품도 발견되지 않았으니 사건은 종결된 것이며 이후 조사를 나갈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마니커 닭고기 제조 공장이 있는 동두천시 관계자도 "제조과정 상 문제가 아닌 유통과정 상 발생된 문제로 시 관할이 아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정부가 지정한 4대악 근절을 정부 자신이 외면하고 있는 실태에 제보자 A씨는 어디에서 원인 규명을 받아야하는지 혼란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A씨는 이날 오전 식약처가 운영.관리하는 불량식품 통합신고 1399로 해당 내용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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