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김성옥 기자] 전국협동조합 경기·인천지역 본부는 30일 강화읍 강화 옹진 축협 본점 앞에서 현 옹진 축협 조합장 퇴진을 촉구했다. 옹진 축협 조합장은 현재 부실.방만 경영으로 징계를 받고 직무정지 상태이며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A씨와 함께 고소를 당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2018년 결산 결과 축산물유통센터에서만 무려 18억원의 부실이 확인됐다"며 "막대한 재고처리 과정에서 또 얼마나 손실이 발생할지 가늠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 모든 사태가 인천강화옹진축협의 조합장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합 자체감사와 두 차례에 걸친 농협중앙회 감사, 검찰의 수사과정 등에서 조합장이 임의로 채용한 축산물유통센터 센터장인 L모씨를 끼고 적어도 2017년 4월부터 최소 5개 업체를 통해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고 비상식적인 외상약정을 통해 인천강화옹진축협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끼쳐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옹진 축협 조합장의 즉각 퇴진과 함께 부실경영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한다"며 "검찰 수사결과 횡령과 편취 등이 드러난다면 당국은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병원)이 조합장들의 잇따른 배임.횡령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구속 및 업무정지 등 조합장 공석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역 농협 업무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최근 인천 강화 및 인천지역 일부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들이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된데 이어,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 생축을 매입.판매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와 짜고 조합에 상당한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나 고발당한 사실도 공개됐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조합장의 직위를 이용한 업무상 배임과 횡령 사건에 대해 현형 법령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지법은 지난 20일 서인천농협 조합장 정씨를 농협 자금 일부를 개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구속했다. 법원은 정씨의 증거인멸을 우려 구속 수사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5년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인천시 서구 검암동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영농자재센터 설립 명목으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비싸게 토지 비용을 책정하고 농협 이사회를 통해 구입 결정한 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토지 매입비와 센터 설립 인·허가 등을 맡겼다. 정씨는 토지용도 변경의 인·허가 등을 부탁한다는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