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판매한 업체 6곳을 적발하고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업체가 부적합한 원료와 유통기한 등을 위‧변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현장단속을 실시해 적발하게 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변조 판매 ▲부적합 원료를 식품 제조에 사용 ▲유통기한 제거 등 미표시 제품 판매 등이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A업체(강원도 횡성군)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호두의 산패취 제거를 목적으로 호두 약 5.6톤을 물로 세척 후 건조해 약 3.1톤(판매액 약 2,600만원 상당)을 판매했으며 유통기한이 최대 14개월이 지난 호두 약 13.7톤(시가 11,638만원 상당)과 5개월이 지난 유자아몬드 칩 약 1톤(시가 1,944만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온 것을 적발했다. 식품판매업자인 B업체(강원도 태백시)는 육개장 제품(200개, 1개 당 0.6kg)의 유통기한을 지우고 약 10개월 연장 표시한 후 30kg(50개)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피쉬 오일인 오메가3 대체원료로 부각되면서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에서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 41개 중 12개에서 항산화제, 추출용매 성분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1개 제품 가운데 12개 제품(29%)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헥산, 초산에틸 등)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검사 결과, 에톡시퀸 5개 제품과 추출용매 7개 제품 등 총 12개 크릴오일 제품이 부적합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톡시퀸은 5개 제품이 기준치(0.2 mg/kg)를 초과했으며 검출량은 최소 0.5 mg/kg에서 최대 2.5 mg/kg로 확인됐다. 3개 제품에서는 추출용매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최소 15.7 mg/kg에서 최대 82.4 mg/kg, 이소프로필알콜은 2개 제품에서 각각 8.1 mg/kg, 13.7 mg/kg이 검출됐다 나머지 2개 제품에서는 유지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은 2개 제품이 기준(5 mg/kg)을 초과해 각각 51 mg/kg, 1072 mg/kg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2일자로 과장급 전보 인사를 단행한다. ▲소비자위해예방국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장(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서기관 김재선▲소비자위해예방국 검사제도과장(전,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장) 기술서기관 김일▲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담배관리 T/F 팀장(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서기관 박영민▲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 T/F 팀장(전,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기술서기관 최종동▲수입식품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장(전, 사이버조사단) 기술서기관 신용주▲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장(전, 소비자위해예방국 검사제도과장) 기술서기관 송성옥▲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전, 소비자위해예방국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장) 기술서기관 양창숙▲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전,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담배관리 T/F 팀장) 서기관 김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