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의 발달, 의료의 발달, 생활환경의 발달은 인간의 생명을 늘려줌으로써 백세건강의 시대가 되었다. 20-30년 전에는 환갑을 넘기기가 쉽지 않았던 시대에는 생각하지 못하던 생명연장이다. 그만큼 급속도로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명은 연장되었지만 우리의 몸도 편해졌는지는 의심스럽다. 생명은 연장이 되었지만 몸은 각종 질병으로 생명만 유지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생명은 연장이 되었지만 질병의 수도 늘어나고 난치병의 수도 더 늘어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생명의 연장과 함께 새로운 난치병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새로운 병이 나타나면 병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인간의 질병치료에 많은 영향을 준다. 새로운 난치병에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 병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을 바로 면역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우리 몸의 자체 방어력을 길러서 질병을 없애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항생제의 과남용은 저항력, 면역력을 약화시킨다. 바로 바른 마음, 바른 음식, 바른 자세를 함으로서 몸의 자체 저항력,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다. 마음을 편하게 하고 가슴에 분노가 쌓이지 않게 하며, 맑고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자연적인 음식을 먹으며, 자세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소송 등에 직면한 공무원을 보호·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지침'(식약처 훈령)을 제정해 1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제정한 지침은 적극행정공무원을 법률적인 다툼으로부터 보호·지원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했다.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이 지원 대상이며 지원 내용은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및 비용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이다.다만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과 적극행정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는 한편 지원 비용은 회수한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기술발전 등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행정 실현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더욱 능동적이며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