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3일 이의경 식약처장이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시행 및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 준비 현황 등 점검을 위해 ‘농업회사법인 영신 주식회사’(세종특별자치시 소재)를 방문한다고 23일 밝혔다.식약처는 오늘 8월 23일자로 산란일자 표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소비자는 신선한 달걀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달걀에 대한 신뢰도 확보 및 유통질서 개선을 통해 달걀 소비도 증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에는 식약처, 농림부, 세종특별자치시 관계자와 주부, 급식영양사 소비자가 함께 참석해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와 위생적인 선별·세척·포장 작업을 현장에서 참관하고 동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한편,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는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는 내년 4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종전의 육안에 의존한 검란・선별에서 자동화 설비에 의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선별・검란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달걀이 공급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앞으로는 달걀을 보다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의경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오는 2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23일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제’ 전면 시행으로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되는 만큼 소비자는 시장, 마트 등에서 산란일자를 확인하고 신선한 달걀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산란일자 표시제는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달걀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제도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3일 전면 시행된다. 식약처는 전면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지난 7월 시중에 유통 중인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산란일자 표시율은 88%로 확인됐다. 23일부터는 영업자가 달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산란일자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산란일자 표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도 달걀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되면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해 생산자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순서로 총 10자리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 2월 23일부터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돼 시행 중에 있는 가운데 시중 판매 달걀 중 28.6%는 산란일자 표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이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내 대형마트(3곳), 농협마트(2곳), 슈퍼마켓(3곳)에서 판매하는 달걀 70개 제품의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28.6%) 제품은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5개 제품은 산란일자 미표시, 5개 제품은 산란일자 표시 했지만 잘못 표시해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를 지키지 않은 20개 제품 중 15개 제품은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았고 5개 제품은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했지만 잘못 표시하고 있었다. 10개 제품은 달걀껍데기 표시사항이 번지거나 글자를 겹쳐 표시하는 등 확인 어려워 조사제품 중 10개 제품은 달걀껍데기에 표시사항이 번지거나 글자를 겹쳐 표시해 소비자들이 달걀껍데기에 표시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등급판정란’의 경우 달걀껍데기의 표시사항과 ‘판정’ 글자를 겹쳐 찍어 생산현장에서 개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