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영상 노태영 기자] 식품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원료로 액상차 등을 제조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치매,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해 온라인 등에서 고가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하며,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는 '대한민국 약전'에 생약으로 등재된 원료로 주로 한약의 원료로 사용되나, '식품공전'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는 미등재 돼 있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전라북도 무주군 소재)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등으로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12월 8일부터 9일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은 2019년 12월경부터 천마정풍초(액상차) 등 15품목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유통기한 변조‧연장‧미표시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일부업체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새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정보 등을 입수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위반 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판매 ▲유통기한 미표시‧연장 ▲무등록‧무신고 영업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이다. 케이지엘에스(인천광역시 남동구)는 지난 9월경 ‘유통기한이 2022년 9월 6일까지’로 경과된 ‘파치드 모짜렐라치즈’ 약 1,034.7kg(4300만원 상당)의 유통기한을 ‘2023년 9월 6일까지’로 변조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품제조‧가공업인 산과들(경기도 파주시)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녹두가루’ 등 13개 품목(약 442k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또한 유통기한이 ‘2024년 7월 1일까지’인 ‘혼합감자전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