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매년 2000건...농식품부,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일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실내 공용공간에서의 맹견관리 의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은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행될 예정이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와 반려견 개체수 증가함에 따라,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개물림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에 따르면 국내 반려견 양육가구 수는 2012년 320만 가구에서 2022년 450만 가구로 급증했으며, 국내 개물림 사고 역시 2017년 2405건, 2019년 2154건, 2022년 2216건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첫째,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동물의 건강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