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운영 중인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여름철 대표 과채인 ‘참외’ 품목을 5번째 특화상품으로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북 성주지역 월항농업협동조합과 협업해 출시한 이번 특화상품은 당도 11브릭스를 자랑하는 ‘성주 꿀참외’로, 선별과정에서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해 당도, 색, 크기, 흠집 여부 등을 더욱 정밀하게 확인했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에서 1.4kg(6~7과), 8kg(36과) 단위의 상품을 기존가격보다 14%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성주 꿀참외’는 주문 완료 후 산지에서 구매자에게 직배송돼 기존 오프라인 시장보다 유통단계를 대폭 줄였으며, 유통비용이 절감된 만큼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자인 공사는 월항농업협동조합의 자체 할인 7%에 매칭 할인지원금 7%를 추가로 지원해 특화상품 판매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화상품은 온라인도매시장 상품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MD가 직접 계절에 맞는 제품 또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산지의 우수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유통(이수현 대표)이 납품업자와 수산물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 처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농협유통은 농협하나로마트 매장을 운영하는 농협 계열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유통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4억5600만 원과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농협유통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로부터 옥돔, 굴비, 오징어 등 냉동수산품을 사들인 뒤 총 4329건, 1억2065만 원어치를 별다른 이유 없이 반품했다. ‘명절에 주로 팔리는 상품’을 납품받은 뒤 100∼200일 지나 반품한 사례도 있었다. 반품을 명분으로 재고 처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직매입거래는 원칙적으로 농협유통이 상품을 매입함으로써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반품이 가능하나 농협유통은 반품 조건 등에 관해 명확히 약정하지도 않았으며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하자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지 않은 채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명절 등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