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노래연습장을 찾은 손님이 주인 몰래 술을 반입해 마셨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원칙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법원은 손님이 몰래 술을 들여 왔다고 해도 책임은 주인에게 있다고 판결한다. 테이블 위에 맥주를 놓고 노래를 부를 만큼 공공연하게 행동한 것을 충분히 눈치챌 수 있다는 것이다. 주인은 손님의 이러한 행동을 제지해야 한다는 것. 야구장이나 극장에서도 주류를 판매하는 요즘, 국내 노래연습장 문화가 자리잡은지 30년이나 흘렀지만 이 곳만은 제자리다. 노래연습장 업계는 오랫동안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밤 10시 이후부터 주류를 판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게 요구해왔지만 문 턱은 쉽게 낮아지지 않았다. 한 노래연습장 업주는 술을 달라는 손님에게 팔자니 불법이고 안 팔자니 손님이 떠나가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라고 한탄했다.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지 못하는 이유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산법)때문이다. 지난 2001년부터 노래연습장에서 알코올 도수 1% 이상의 주류를 반입이 금지됐고, 여기에 2006년 10월 29일부터 퇴폐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음산법까지 적용
[푸드투데이 = 김성옥기자]하필수 서울노래연습장업협회노래방 회장은 업주들이 노래방 내에서의 맥주 판매 허용과 불법 접대부를 요구하는 손님 처벌을 촉구했다. "국회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 노래연습장 맥주 판매 허용 통과시켜라"라고 강력하게 촉구 했다.서울시노래연습장업협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기침체로 장사가 힘들어져 3만6천여명의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노래방 업주 4,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노래 부르며 캔맥주 마시는 것, 국민이 원한다”, “성인에게 캔맥주를 팔았다고 범죄자를 양산하는 악법을 개정하라”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이들은 “노래방 업주는 캔맥주를 한 개 팔다 적발돼 영업정지를 받고 벌금 폭탄의 절망에 빠진다”며 “음악산업법을 개정해 노래방 업주의 숨통이 트일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황백연 노래연습장업충남협회지회장 "27년 만에 노래연습장 캔맥주 판매허용이라는 국회에서 발의는 처음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노래연습장의 뿌리인 노래방 기기를 노래연습장에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