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김치 전문 기업 예소담(대표 윤병학)은 11일 “식약처로부터 회수명령을 통보받은 3월 28일자 생산분인 ‘예소담 특백김치(5kg)’은 전량 회수 조치했으며 판매된 곳은 유선과 현장 확인을 통해 당사로 회수 완료했다”고 밝혔다. 윤병학 대표는 “일부 언론에서 김치생산과정에서 식중독균이 발생했다는 내용과 영업정지처분은 사실무근이며, 원.부재료 유입상태부터 전 과정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실을 밝힐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예소담은 나머지 김치 제품도 자발적으로 공인검사기관에 의뢰해 전수검사를 실시 하고 있어 이르면 차주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예소담 관계자는 “생산 및 유통 과정에 서 미생물이 유입될 수 있는 곳은 없는지 점검하고, 더욱 안전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소담은 김치류 스마트 해썹(HACCP) 을 도입해 앞으로 위해 요소의 중점 관리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스마트 해썹 이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저장할 수 있고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자동화· 디지털화된 시스템으로 식품의 위
"업체 90% 이상이 영세한데 그 영세성을 더 영세하게 만드는게 대기업들의 시장 잠식력이다"VS"활동하는 시장 엄연히 다르다. 중기 적합업종 때부터 소비자 선택권은 철저하게 배제돼 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국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이 지난 12월 13일부로 시행되는 가운데 김치, 장류, 두부, 떡류 등 업종의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이전 중기 적합업종은 권고 수준에서 그쳤다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법으로 강제하다 보니 대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김치, 장류 등은 대표적인 K푸드로 글로벌을 이끌고 있는 대기업들의 영업 활동 규제로 열풍이 자칫 사그라 들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을 기점으로 제과점업 등 8개 업종이 중기적합 업종 만료를 맞았다. 그러나 중기적합 업종 지정이 풀리는 업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3일부로 '생계형 적합업종'이 시행,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달리 정부 기구에 의해 지정되고 법적 강제력이 부가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에서의 합의에 의해 의결되지만 생계형 적합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과 정부기구의 심의·의결 거쳐 지정된다. 관련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