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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돼지·반려동물 항생제 가이드라인 개정·교육영상 배포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돼지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개정판과 반려동물 항생제 사용 관련 교육 영상을 제작해 전국 돼지수의사, 시 도시험소, 수의과대학 등 유관기관에 배포햇다고 15일 밝혔다. 가축, 반려동물 등 동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는 무분별하게 사용 시 항생제 내성균으로 인해 기존 항생제로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고, 더 나아가 동물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식품 등을 통해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검역본부는 동물별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개발, 신중사용 교육 콘텐츠 개발, 수의사와 보호자를 위한 포스터 등 홍보자료 배포, 매년 항생제 사용량 및 내성률 조사·보고 등을 통해 동물용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안내하고 있다. 이번에는 기존 동물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6종 중 항생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돼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고, 주요 질병별 권장 항생제를 제형별(경구, 주사제)로 세분화하고 제제별 선호도를 제시했다. 특히, 3차 항생제 는 사용 절감을 위해 권장 항생제로 포함하지 않았으며, 현장 진료 상황과 항생제의 임상적 효과, 내성 위험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항생제 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