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새로운 의료기기 시장 즉시진입에 필요한 임상평가제 도입, 사이버보안 자료요건, 신개발 의료기기 허가·심사 지원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30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신속 시장진입을 위한 임상평가제 도입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복지부와 합동으로 발표한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시장에 즉시 진입하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받으려는 의료기기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해 대상 품목을 공고하고 국제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자료로 허가·인증받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활용한 새로운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친 후 의료현장 사용이 가능했으나, 혁신적인 의료기술을 시장에서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면서 안전성 우려 해소를 위해 임상평가를 강화했다. 사이버보안 심사자료 제출 규정 명확화 유‧무선 통신을 사용한 의료기기의 해킹,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보안의 정의를 신설하고 허가 등 신청 시 ‘모양 및 구조’, ‘사용 시 주의사항’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혁신의료기기 정책설명회’를 23일 오후 3시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새로 시행하는 혁신의료기기 제도에 대한 업체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기 업체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의료기기산업법 제정 추진 배경 ▲혁신의료기기 관련 법령 주요내용 ▲혁신의료기기 지정 기준 및 절차 ▲혁신의료기기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업체들의 혁신의료기기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업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