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수험생 영양제’, ‘ADHD 치료제’ 등의 표현으로 식·의약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특별점검(10월 20일∼10월 24일)한 결과, 77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을 의뢰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부당광고·불법유통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집중력’, ‘긴장 완화’ 등의 표현으로 부당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은 45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➊‘성인ADHD 집중력 영양제’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3건(6.7%), ➋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13건(28.9%), ➌‘기억력 개선(향상)’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29건(64.4%) 등이다. 또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6일부터 11월 2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용란 유통·판매업체 1,4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기온과 습도가 높은 시기에 살모넬라 식중독에 따른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패된 달걀이나 껍질이 깨져 내용물이 누출된 달걀 등 식용에 부적합한 달걀의 취급 여부와 물세척한 식용란을 냉장온도에서 보관하는지 여부 등 식용란 유통환경의 전반적인 위생관리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등 달걀 껍데기의 표시 적정성 여부도 확인한다. 아울러 업체 점검과 함께 식용란 700여 건을 수거해 살모넬라균 및 잔류물질 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해 검사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최근 가격 상승에 편승하여 식용에 부적합한 달걀이 유통되지 않도록 영업자 등에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생 취약 분야와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인 가구 증가와 외식 비용 상승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HMR) 형태의 식육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총 88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21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2월 5일부터 2월 23일까지 실시했으며, 이와 함께 불고기·소시지·햄 등에 대한 식중독균 검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시설 변경허가 미실시(4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자가품질검사 위반(4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위생교육 미이수(2곳) 등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국내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 총 93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892건은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고, 검사 중인 40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햄·소시지 등 영양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허위·과장 광고 적발현황’에 따르면 온라인에서의 허위·과장 광고 조사 결과 2019년부터 약 1만4170건을 적발했으나 한 건도 행정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행정처분을 동반하지 않는 온라인 차단으로 동일 제품의 재판매가 지속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적발된 없체조차 행정처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온라인 판매자의 불법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수익은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그 만큼 소비자의 피해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것이 대부분으로 체지방감소 4214건, 면역 기능 3481건, 항산화 1794건, 어린이 제품 1289건 등이였다. 적발된 업체에는 대형 온라인쇼핑몰인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본부, 롯데제과, 아모레퍼시픽, 동원에프앤비, 네이버 등을 포함한 수 백개의 업체가 있었다. 적발된 제품은 온라인 판매의 특성상 쇼핑몰 내에서의 이동으로 재판매가 가능하고 URL 주소 한 글자만 바꿔도 재판매가 가능해서 다수가 지금도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본인은 지난 기고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식품·의료제품 수입물량과 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과 관련하여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었다. 또한, 식약처 위해정보과가 식품·의약품 소비 안전을 위해 국내·외 발생 식품·의료제품 안전정보의 수집·분석·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매일 수집·분석되는 해외 위해정보 중 인터넷으로 구입이 가능한 해외 위해 식품·의료제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식약처 홈페이지와 식품안전나라 등을 통해 관련 위해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번 차에서는 각 정보방별 특성과 제공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식의약 위해정보 전용사이트, www.mfds.go.kr/riskinfo> 일명 ‘식의약 위해정보 다모아’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1. 국내외 식품ㆍ의약품 실시간 수집정보, 2. 식품안전나라 포털에서 제공하는 식품 위해정보, 3.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의료제품위해정보의 3가지 범주로 나뉘어 있다. 1번 카테고리에서는 유아ㆍ어린이ㆍ임산부ㆍ어르신 등 생애주기별과 산업체ㆍ학계ㆍ관계기관 등 수요자별로 선택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정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