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중국 해관총서(GACC)가 지난 10월 14일 발표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제280호령)'의 주요 개정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중국 해관총서는 2022년부터 시행 중인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반영하여 ▲해외 식품안전 주관 당국 및 식품기업의 책임의 명확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목록 관리체계 도입, ▲위해분석 기반의 식품유형별 분류 체계 구축, ▲준법기업에는 절차적 편의 제공 및 위반기업에는 엄정한 제재 적용 등을 배경으로 하여 동 제도의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분석보고서에는 주요 개정 사항을 7개 항목으로 구분해 현행 및 개정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특히 규제강화 개정사항과 관련해 우리나라 수출업체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함께 제시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이번 개정으로 우리나라 중국 수출기업의 등록 관리 관련 행정 절차는 다소 간소화되었으나 등록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명단 공개 확대 등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 공개 예정인 ‘공식 추천 등록이 필요한 식품 목록’은 식품의 위험 수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16일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촌 협약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모두 수립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해 농촌 지역의 특화 개발과 재생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시·군 등이 체결하는 ‘농촌 협약’의 경우, 이행실적 보고서의 세부 내용과 절차가 불명확해 성과 관리에 한계가 존재하고, 현행법상 협약 해약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농촌 협약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신설해 시장·군수 등이 기본계획만을 토대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는 간소화하고, 농촌협약 이행실적 보고서에 포함돼야 하는 세부 내용을 명시해 매년 3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구체화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시장·군수 등이 협약 사항을 성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