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전국 곳곳에서 식중독 의심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학교 급식 중단과 지역사회 집단 증세까지 이어지며 방역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1일 본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의 식중독 신고 통계를 동일 기준(신고치)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1~2월 식중독 의심 신고는 109건, 환자 수는 1,22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5년 동기 신고 건수(116건) 및 환자 수(1,830명)와 비교해 수치상으로는 소폭 감소했으나, 예년과 마찬가지로 연초부터 10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집단 발병 사례가 잇따르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급식 인원 약 550명 중 60명이 구토와 복통 증상을 보였으며, 익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63명의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 교육당국은 급식을 전면 중단하고 도시락 대체식 제공 및 휴업 조치를 시행했다. 경북 영양군에서는 주민 6명이 산나물을 넣은 라면을 섭취한 뒤 구토와 마비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보건당국은 현재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식중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학교 급식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즉시 급식 운영을 정지하고, 공급업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갑)은 22일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학교급식의 위생·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급식 사고 발생 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일부 조치만 규정돼 있을 뿐, 급식 운영의 전면 중단이나 공급업체 교체를 즉시 강제할 법적 권한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식중독 등 사고가 발생해도 해당 업체와의 계약 해지나 급식 중단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급식 운영의 즉시 정지, 공급업체 교체 등 강력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급식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사고가 발생한 학교장이나 급식 공급업체에 대해 급식 중단을 명령할 수 있으며,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