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2인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일정 규모 이상 급식학교의 영양교사 2인 이상 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명문화됐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시설을 갖춘 학교에 영양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 규모와 무관한 영양교사 배치로 인해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식단 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위생 관리, 영양·식생활교육, 영양상담 등 영양교사 1인이 전담하는 구조는 학교급식의 안정적인 운영 저해 및 학생 건강권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송진선, 이하 협회)·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회장 신현미)는 그동안 교육부 등 정부 부처와 시·도교육청, 국회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책 건의와 면담을 진행하고, 급식학교 운영 체계 개선과 영양교사 2인 배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 같은 현장의 요구와 제도 개선 목소리가 국회 논의를 거쳐 이번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학교 급식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즉시 급식 운영을 정지하고, 공급업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갑)은 22일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학교급식의 위생·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급식 사고 발생 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일부 조치만 규정돼 있을 뿐, 급식 운영의 전면 중단이나 공급업체 교체를 즉시 강제할 법적 권한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식중독 등 사고가 발생해도 해당 업체와의 계약 해지나 급식 중단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급식 운영의 즉시 정지, 공급업체 교체 등 강력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급식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사고가 발생한 학교장이나 급식 공급업체에 대해 급식 중단을 명령할 수 있으며,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