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잉크로 지워 다시 찍고, 최대 13개월이나 늘린 날짜로 둔갑시킨 뒤 식품 제조·판매에 사용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B사의 임직원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A사, B사가 각각 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리거나 이를 원료로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는 자사가 수입해 보관 중인 약 19톤의 기타코코아가공품 등 수입식품 2종(a, b)의 소비기한이 경과하자 이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을 잉크 용제로 지운 후 핸드마킹기로 최대 13개월까지 늘려 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조된 소비가한은 a제품은 기존 2024년 7월 31일에서 2024년 9월 30일, 10월 31일, 2025년 8월 31일 등으로 연속 연장했고, b제품은 기존 2024년 3월 20일에서 2024년 11월 10일로 변경했다. 이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머리카락 나는 약”이라며 식품을 탈모 치료용으로 광고한 온라인 게시글 192건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4일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탈모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단 요청 및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치료 또는 탈모 증상 개선 효능·효과가 인정된 제품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상에서는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식약처는 이러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광고의 대부분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사례였다.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 문구를 통해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탈모 증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광고가 191건(99.5%)에 달했다. 이외에도 ‘먹는 탈모약’ 등 의약품으로 혼동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도 1건(0.5%)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