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쿠팡CFS가 사직서를 통해 노동자들로부터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한 동의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이 확보한 사직서에 따르면, 쿠팡CFS는 노동자들로부터 퇴직금과 지연손해금 미지급에 대한 동의를 받아왔다. 해당 사직서의 ‘금품 청산 동의’ 항목에는 “본인이 IRP 계좌를 개설해 회사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2항·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노동자가 IRP 계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특히 현행법은 300만원 이하의 퇴직금에 관해서는 IRP 계좌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급여지급계좌 등 다른 방법으로 노동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직서에는 또 “IRP 계좌를 제공할 때까지 퇴직급여 지급이 지연되며, 그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사용자에게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인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쿠팡CFS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5년간 쿠팡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가 동종업계의 30배 수준에 이르는 데 이어, 올해에도 99건이 추가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안호영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쿠팡 계열사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총 99건으로 집계됐다. 계열사별로는 쿠팡CLS가 62건(62.6%)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CFS (29건, 29.3%), 쿠팡 본사 (8건, 8.1%)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퇴직금 등 임금 지급과 관련한 ‘금품 청산’ 위반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쿠팡CLS가 57건(6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발생한 쿠팡CFS에서도 19건(23.1%)의 위반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직장 내 괴롭힘’ 위반이 10건 적발됐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쿠팡 본사와 계열사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총 311에 달한다. 반면 동종 업계의 위반 건수는 CJ대한통운 12건, 롯데글로벌로지스 9건, 한진 4건에 그쳤다. 안호영 의원은 “수많은 물류·택배 대기업 가운데 쿠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