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안전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뜻하는 이른바 ‘식품사막’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12일, 농촌 지역의 식품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접근성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생활 인프라 축소 등으로 인해 식료품점이나 신선식품 판매처가 줄어들면서, 일상적인 식품 구매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른바 식품사막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교통 여건이 취약한 고령 농가나 취약계층의 경우,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소비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농어촌 지원 정책은 농어촌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 등 농촌 주민의 소득과 소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내 식품 유통·구매 인프라가 함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청국장, 해바라기유 등 107개 식품유형, 291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식약처는 2022년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 총 179개 식품유형, 1,450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한 셈이다. 이번에 공개된 품목 중 대표적인 예는 ▲청국장(4품목)의 경우 기존 유통기한이 7~180일이었으나 소비기한은 12~277일로 확대됐고, ▲해바라기유(3품목)는 유통기한 24개월에서 소비기한 32개월로 제시됐다. 이는 식약처가 자체 설정실험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 기반의 참고값으로, 영업자는 이를 바탕으로 자사 제품에 맞는 소비기한을 자율 설정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에 따라 영업자가 소비기한을 설정하려면 원칙적으로 실험을 실시해야 하지만 소비기한 설정에 대한 연구보고서나 식약처 제공 자료를 인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제조업체는 식약처의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와 ‘참고값 검색 서비스’를 활용해 자사 제품과 가장 유사한 조건의 소비기한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