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 이하 한우자조금)와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부담 없이 한우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386개 정육식당을 알뜰한우판매점으로 선정해 2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매장은 전국 정육식당 181개소와 저가 한우 프랜차이즈 꾸석지돌판한우 205개소를 포함해 총 386개소가 선정됐다. 또한 전국한우협회는 알뜰한우판매점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18일 꾸석지돌판한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우 소비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으며 꾸석지돌판한우는 유통 단계를 최소화해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한우 1등급 등심을 100g당 9,800원에 제공하고 있다.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는 이번 알뜰한우판매점 선정, 발표가 저렴한 매장을 알리는 차원을 넘어, 추석 차례상 비용 절감과 연휴 외식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명절 물가 안정과 한우의 일상적 소비 확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별 알뜰한우판매점은 한우자조금 홈페이지(hanwooboard.or.kr)와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ihanwoo.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알뜰한우판매점은 한우 평균 판매가보다 25~30%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15일부터 22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점검하고, 23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소비가 많은 대도시 위주의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청과 배추, 무, 사과, 배, 단감, 애호박, 양파, 마늘, 감자 등 농산물과 소, 돼지, 닭고기 등 축산물, 밤, 대추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특사경, 소비자단체명예감시원, 시장상인회와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며 소비자들이 제수용품 구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 원산지 식별정보를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한우는 오랜 시간 한국인의 식문화 속에 함께해온 대표 식재료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사육되는 고유 품종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민족문화 상징 중 하나이기도 하다. 최근 축산물 시장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수입육은 물론, 기술 발전으로 등장한 배양육과 대체식품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원료의 출처와 생산·유통 과정이 불분명한 식품과 달리, 기원이 명확하고 유통 전 과정이 투명한 축산물에 대한 신뢰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16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 이하 한우자조금)에 따르면 축산물 이력제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는 포장지에 기재된 개체번호만으로도 사육 농가, 도축장, 유통업체 등의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단순한 라벨을 넘어 소비자가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다. 유통 시스템의 차이는 고기의 신선도뿐 아니라 실제 영양 성분의 보존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B군은 공기 노출과 장기 보관에 취약한데, 도축 후 짧은 시간 내 냉장 상태로 전달되는 한우는 영양 측면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갖는다. 또한 한우는 단백질과 지방 외에도 근육 기능과 에너지 대사에 기여하는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