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고, 2021년부터는 형사처벌 조항이 실효됐다. 그러나 후속 입법이 미비해 임신중지 약물은 여전히 합법적으로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적발 건수’는 2020년 953건에서 2021년 414건, 2022년 643건, 2023년 491건, 2024년 741건으로 5년간 3242건에 달한다. 이는 불법 구매를 통해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여성이 꾸준히 존재한다는 방증으로, 의학적 지도 없이 복용하는 약물 오남용 및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물에 의한 임신 중지 허용 여부 및 허용 주수를 법률로 정해야 효능·효과, 용법·용량, 위해성관리계획(RMP) 등 핵심 심사 항목 설정이 가능하다”며 국내 제약사(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복합제) 허가 심사가 사실 상 중단된 상태이다. 하지만 WHO는 2005년부터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병용요법을 필수의약품으로 등재했으며, 미국·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 명의 의사가 졸피뎀 14,036정과 식욕억제제 19,264정을 단 한 번에 처방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사안을 발견하고도 언제부터 이런 행위가 이뤄졌는지, 얼마나 반복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확보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25년 6월 16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처방내역 분석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비정상적 처방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고, 같은날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현장점검 결과, 해당 의사는 과거부터 졸피뎀과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사용 보고를 하지 않아 재고량이 맞지 않자, 이를 맞추기 위해 본인 명의로 허위 처방을 입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실제 환자 치료 목적이 아닌 시스템상 재고 차감을 위한 허위 처방이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이런 행위가 언제부터 반복됐는지,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발생했는지, 실제 환자에게 얼마나 투약되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 관련 사항이라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만 내놓은 상태다. 식약처는 사건을 인지한 이후 약 3개월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수면진정제 졸피뎀,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식욕억제제(펜터민 등) 등 주요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일부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돌며 대량으로 약을 처방받는 이른바 ‘마약 쇼핑’ 행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마약류 의약품 처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3개 주요 마약류 성분의 상위 20명은 평균 수천 정에 이르는 약을 처방받으며, 대부분 복수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상위 20명은 총 32개 의료기관을 방문해 112,059정을, 식욕억제제(펜터민 등)는 60개 기관에서 111,889정을 처방받았다. 1인당 평균 처방량은 모두 5천 정을 넘어섰다. 졸피뎀은 197개 의료기관을 통해 총 74,694정을 처방받았다. 세 성분 가운데 졸피뎀에 대한 의료 쇼핑이 가장 두드러졌다. 졸피뎀을 처방받기 위해 10개소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가 5명, 3개소 이상을 방문한 환자는 13명에 달했다. 또한 식욕억제제의 경우에도 10개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 밥상에 오르는 제수용 수입 식품에서 최근 5년간 약 1,000톤 이상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국내 반입이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의 통관단계 부적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사리와 부세, 축산물 등 명절 상차림에 반드시 오르는 주요 품목들이 매년 수십 톤 단위로 걸러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고사리는 최근 5년간 총 173톤 이상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올해에만 55톤이 국내 반입이 차단됐다. 주요 사유로는 카드뮴 검출, 이산화황 과다 사용, 농약 성분 검출, 대장균군 등 다양한 위해 요소가 확인됐다. 부세는 최근 5년간 누적 차단량이 약 500톤에 달하며, 올해 상반기에도 42톤에서 니트로푸란과 에톡시퀸이 검출되어 반송 조치됐다. 에톡시퀸은 발암 가능성과 독성 우려로 유럽연합(EU) 등에서 식품 및 사료 첨가가 금지됐으며, 니트로푸란 역시 인체 잔류 위험성과 종양 유발 가능성 때문에 국내외에서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축산물(소·돼지·닭·양고기)은 난드롤론·락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몇 년간 키즈카페와 PC방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해마다 되풀이되며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영업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사례가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기본적 안전장치조차 작동하지 않는 현실이 드러났다.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공간이 오히려 위생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5.6)간 키즈카페와 PC방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579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키즈카페에서 ‘위생교육 미이수’가 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건강진단 미실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9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9건 순이었다. PC방 역시 ‘위생교육 미이수’가 29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건강진단 미실시’ 6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1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위생교육은 식품을 다루는 업소라면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상